(1976년 1월 1일 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중울산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Jung Ulsan)
(이하 “본회”라 한다) 이라 부른다.
제2조(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은 울산 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JC의 신조와 한국JC 강령을 받들고 한국JC의 정관에 의거 결합된 울
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조직체로서,
1. 민주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도역량을 배양하고, 이러한 청년들 의 총력을 집결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며,
2. 나아가 국제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켜 인류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3. 본 회는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단체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제4조(가맹) 본 회는 한국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와 JCI(Junior Chamber International)의 지방JC로 가입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개인적 수련과 상호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2. 산업, 경제, 문화, 사회 등 문제에 관한 연구 조사
3. 사회 복지를 위한 공익사회 및 협조
4. 기타 본JC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의 종류)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울산시에 거주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만20세부터 45세까지의 건전한 직 업을 가진 인품있는 청년으로서 한국청년회의소의 훈련원 교육을 이수하고, 제반절
차를 거친 자로 한다. 단, 45세의 회원을 당년도 회기 말까지 그 자격을 인정한다.
3. 준회원은 입회 후 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
하는 자로 하고, 제반절차를 거치면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4. 특우회원은 제한연령에 달한 정회원으로서 따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특 우회원이라 한다.
5. 명예회원은 당 지역사회 유지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인 준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제6조의 1(입회)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본회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타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피선거권과 표결권을 갖지 않으 며 재적회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정회원 및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월회비를 비롯한 제반의무금을 납부해야 한 다. 단, 특우회원 및 명예회원은 차항에 해당치 않는다. 또한, 한국JC, 지구JC 임 원 분담금 미납 시는 완납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퇴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4. 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제9조(퇴회) 본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회 하더라도 당월까지의 회비 및 제반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0조(휴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본회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정하여 휴적할 수 있으며 휴적기간 중의 회비는 면제받지 아 니한다.
제11조(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JC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의 목적수행에 중대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회의 상반기 월례회비를 3월15일까지 미납하였을 때.
4. 당해 회계연도 회비 및 제반의무금을 9월15일까지 완납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11조의 1(포상)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2.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구성되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4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③ 1/3의 1이상의 회원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④ 감사가 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전항 제 2호, 3호에 규정한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적 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성립과 결의)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출석으 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정회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표결권)
1. 본 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정회원에 대하 여는 표결권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3. 본 회 정회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정 . 부회장 . 감사의 선임과 해임
③ 이사회의 인준 및 해임
④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⑤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⑥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⑦ 본회의 법적 직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⑧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2.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 단, 총 회 재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 를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표결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법적 지위변경 또는 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방법 결정
3. 선거직 임원의 해임
(결산규정) 결산총회 시 이월금액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하고 총회 전까지 입 금이 되지 않을 시에는 총회의 결산승인은 무산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통지) 회장은 총회의 종료 시 총회의 의결사항을 10일 이내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운영 규정을 기록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2인 이사가 날인하여 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이사, 위 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역대회장, 한국JC임원, 지구임원은 이사회 구 성원으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서명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항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접수한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성립과 결의) 이사회의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총회에 제출한 의안
2. 분과위원회 및 월례회시 제출한 건의안
3.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4.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징계
5. 기타 본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월례회의 구성) 본회의 월례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월례회의 소집) 월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3. 정회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명기하여 월례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매달 1회
제29조(임원의 종류)
1.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직 전 회 장 : 1명
③ 부 회 장 : 3명(상임, 내무, 외무)
④ 감 사 : 2명
⑤ 상 임 이 사 : 3명 내지 10명
⑥ 위원회 위원장 : 5명 내지 10명
⑦ 당 연 직 이 사
⑧ 총 괄 이 사 : 2명(내무.외무)
제30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본 회의 상임이사는 본 회에 가입하여 만2년이상, 이사는 만1년이상 재적한 정회 원이어야 한다. 단, 신입회원상 수상자는 이사가 될 수 있고, 위원회위원장 역임 자는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중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후임자취임까지 계속 직무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천거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제30조의 1(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직전회장은 전년도의 회장이 취임하되, 1년에 한한다.
3. 본 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 또는 타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기타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JC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는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통괄한다.
① 상임부회장은 본 JC의 실무를 원활하게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고, 내․외무부회장 사업을 촉진시키고 상임이사 및 사무국을 관장한다. ② 내무부회장은 회원확충위원회, 회원연수위원회, 회원대회위원회, 회원친목위 원회, 기록포상/특우회관리위원회 사업을 관할하고, 사업촉진을 위한 직무를 통괄한다.
③ 외무부회장은 국제교류위원회, 지역사회교류위원회,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체 육활동위원회, 유스jc/부인회관리위원회 사업을 관할하고, 사업촉진을 위한 직무를 관할하고, 사업촉진을 위한 직무를 통괄한다.
4.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과 같이 담당 회무를 처리 수행한다.
① 총무이사: 총회, 이사회, 월례회의 전반업무를 계획하고, 행사시 진행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정이사: 각 사업의 수지결산(안) 작성 및 집행과 회비의 청구 및 수금관리 를 담당하여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하고 회장단의 지출결의 서에 의거 금전 지출의무를 가지며 월례회시 재정상태를 보고한다.
③ 의전이사: 회장단을 보좌하며 각종 행사 시 회장 및 대외귀빈의 의전을 담당 한다.
④ 연수이사 : 회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 며, 각종 연수자료를 제공한다.
⑤ 스마트미디어이사 : 사회변화에 맞추어 사무국의 각종시설을 현대화하고,
본JC의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양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⑥ 대외이사 : 대외유관기관장 및 강사의 섭외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본JC 위
상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고 타로칼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⑦ 국제이사 : 각종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며 세계와의 우정과 원활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업무를 맡는다.
⑧ 기획이사 : 본 회의 조직 및 발전적인 사업 방향을 기획한다.
⑨ 홍보이사 : 본 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⑩ 총괄이사 : 담당위원회 사업에관한 전반업무를 계획하고 행사시 진행업무 수 행 한다.
제32조(고문) 본 JC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
회에서 추대한다.
제33조(서류구비) 회장은 회칙, 규정, 경리, 장부, 재산목록,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본 회의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전항의 서류 열람을 절차에 따 라 서면으로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34조(결산 서류 제출) 직전회장은 정기 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위원회설치) 본JC의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중요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심의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회원확충 위원회
2. 회원연수 위원회
3. 회원친목/기록포상 위원회
4. 회원대회/특우회관리 위원회
5. 국제교류 위원회
6. 지역사회관리 위원회
7. 체육활동 위원회
8. 유스jc/부인회관리 위원회
9. 정관개정 위원회 (정관개정시 정관개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안건 상정 가능)
제36조(위원회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을 둔다. 위원장 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중장기 발전 연구 위원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본회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한다. 위원은 겸
직이 가능하며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사무국의 설치) 본JC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제39조(사무국장, 사무차장)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사무차장 2명 내지 3명, 상근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 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통괄한다.
3.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4.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5. 사무국에서는 상근 직원을 두며, 총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회계년도) 본JC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수입) 본JC의 경비는 가입금, 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JC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JC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76년 3월 23일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때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1983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84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86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87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89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199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1991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1992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1993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1995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1996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1997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1999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회칙은 2001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본 회칙은 2004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본 회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본 회칙은 2013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본 회칙은 2016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본 회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본 회칙은 2019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본 회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4. 본 회칙은 2023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JC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 비를 도모함으로서 업무집행에 완벽함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2종으로 한다.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회계 및 회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감사권) 감사는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 실시기관과 감사지침에 관하여 감 사 실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상의 주의)
1.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국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 를 방해할 수 없다.
2. 감사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인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5조(감사의 협조) 피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 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감사를 종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경 유 총회에 보고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울산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기
준을 확립하여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업무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 다.
제2조(자산의 사용방법) 본회의 자산은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차입금)
1.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 차입이 가능하다.
2. 일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그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4조(회계처리)
1.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부기원칙에 따라 수지결의서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재정 상태와 집행상황에 대하여 항상 열람 가능토록 한다.
제5조(출납)
1. 자산의 지출 시에는 차후에라도 지출결의서에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 보완하여야 한다.
2. 금전출납은 재정이사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 집행 후 인가가 가능하다.
제6조(예산편성) 예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하여야 한다.
1. 회장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제7조(예산편성의 절차) 예산의 편성은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추경예산)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을 추가 또는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추경예 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예비비 귀속)
1. 일반 사업진행에 따른 결산금액의 잔액은 예비비로 귀속한다.
2. 회원확충으로 인한 수입은 예비비로 귀속한다.
3. 예비비를 사업집행에 사용하고자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귀속) 회계 년도의 이월금은 회관관리기금으로 귀속한다.
제11조(월말보고) 재정이사는 전월 말까지 자산상태와 예산집행상황 및 회원들의 월회비와 제반의무금 납부현황을 월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관리)
1. 본 규정에서의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 비품과 소모품 등 을 말한다.
2. 물품관리는 사무국장이하며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한다.
3.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규정은 총회 의결로 하며 불용품을 매각한 경
우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3조(채무보증금지) 본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14조(위임규정)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사용) 특별회계사용은 특별회계관리 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관리 위원회는 현회장이 위원장이되며, 특우회장, 특우회원1명, 직전회장 당연직이사1명 으로 구성된다.
제16조(부칙)
1. 본 규정은 1994년 1월 28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4월 27일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2월 20일 제정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회칙은 회칙의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시행상 필요한 점을 자세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 가입절차)
1. 본JC(정관 제9조)의 유자격자로서 본JC 정회원으로 가입코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 1명 이상의 보증을 얻어야 한다.
2. 신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금 500,000원과 회관관리기금 100,000원 및 기별회비
를 입회상정되는 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 자동철회 되며 가입원서 1부, 소정양식 1부, 명함판사진 4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수속 절차를 마쳐야 준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3. 소정의 절차를 밟은 신청서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재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 여 입회가부를 결정한다.
4. 이사회에서 입회가 승인된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얻으며, 승인이 부결된 경우는 입회금 등 제반납입금을 반환하며 입회는 자동취소 된다.
5. 입회 취소된 경우는 재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6. 제명 및 자퇴한 회원은 당해연도 회장의 승인과 제명 및 자퇴기간 회비 완납 또는
회관관리에 대한 7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납부 후 이사회 입회승인을 얻어야 재입회 할 수 있다.
(단, 재입회 회비 및 기부금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편성 할 수 없으며 오직
회관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추천인과 보증인은 신입회원 입회 후 만 1년간 신가입 회원의 회비 및 제반의무금
과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8. 전입회원의 경우에는 신가입 회원의 규정에 준하되 입회금을 면제한다.
9. 제명된 회원은 만 2년 경과후 제명된 당해 회장의 승인없이는 재입회가 불가하다. 단, 재입회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신입의 조건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3조(임원)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선거직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관리)
1. (회계연도) 본JC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특별회비 부과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수입) 본JC 수입은 가입비, 월례회비, 기부금, 부과봉사금, 자진봉사금, 특별
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
4. (관리) 본JC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지시 아래 회장의 일상업무 및 기타 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전회원의 활동을 협조 한다.
5. 상근 직원에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회비는 년 2회 등록제로 하고 상반기는 1월-6월, 하반기는 7월-12월로 하며 납기
일은 상반기 3월 15일, 하반기는 9월15일 이내로 한다.
7. 매년 정기총회당일까지 1년 월회비 및 제반납입금을 완납할 경우 월회비의 10%를
할인해 준다
제5조(회의)
1. (총회) 정기총회는 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2. (이사회)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월례회) 월례회에서는 월례행사 보고사항, 신입회원 가입보고, 재정상태 보고,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안건을 보고토록 한다.
제6조(상부상조) 회원의 신상 직계 가족에 길흉사가 발생할 시는 회원 전체가 일심으로 축하 또는 위로 협조한다. 단 길사, 개업, 신축, 승진, 출산, 회갑, 결혼의 경우 한 회원에 년 1회에 한하여, 흉사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상부상조의 금액과 방법, 상품을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7조(포상) 본JC는 JCI KOREA의 포상규정에 따라 다음의 포상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에서 결정, 실시할 수 있다.
1. 포상의 종류
① 최우수회원상(1명) 본JC 정회원으로서 각종 행사 및 월례회 참석, 회원확충, 각종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제이씨 이념구현에 공이 커 전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년 1회)
② 우수회원상 (약간명) 상동
③ 회원확충상(1명) 본JC 정회원으로 제이씨 이념구현을 위해 회원확충을 제일 많이 한 회원으로 수여한다. (년 1회)
④ 최우수분과위원장상(1명) 본JC 정회원으로 제이씨 이념구현을 위해 분과위원
회 활동을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위원장에게 수여한다. (년 1회)
⑤ 우수분과위원장상(약간명) 상동
⑥ 공로상(약간명) 본JC 정회원으로 제이씨 이념구현과 찹타 발전에 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년 1회)
⑦ 개근상(약간명) 본JC 정회원으로 월례회 및 제반행사 참석율이 100%인 회원
에게 수여한다. (년 1회)
⑧ 특별공로상(약간명) 본JC 정회원으로 특별사업 및 활동이 현저한 회원에게 수
여한다.
⑨ 부인회상(약간명) 본JC 정회원의 부인으로서 부인회의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인회원에게 수여한다. (년 1회)
⑩ 본JC는 정회원이 아닌 고문, 명예회원, 지역사회 인사 또는 타단체의 인사들
에게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상패, 부상 등은 필요에 따라 한다.)
⑪ 최우수신입회원상(1명) 본JC 입회 후 18개월 미만인 정회원으로서 각종 행사 적극 참여하여 본JC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 수여한다. (년 1회)
⑫ 우수신입회원상(약간명) 상동
2. 포상의 심의와 결정
① 포상의 심사는 포상심사 기준에 의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항의 포상심의위원회는 포상의 종류에 따라 관계자료에 대하여 심의를 행한 후 결정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포상 심사자료 보관 및 제출
포상심의위원회는 수상자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로 기한의 제한
포상 수여대상 심사는 전년도 신․구회장단의 이․취임식 30일 전부터 당해 연도 신․구회장단의 이․취임식 30일전까지 공로에 한한다.
⑤ 심사기준
아래 사항의 심사순위에 의거 결정한다.
㉠ 업적 : 본JC에 대한 공로/ 한국제이씨에 대한 공로/ 지구제이씨에 대한
공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로
※ 심사기준 : 제행사(월례회 포함) 및 참석활동에 기준을 두며 기본점수 100점, 제행사 불참시 -5점, 활동사항 극히 부진할 –2점(단, 자매(우호) 제이씨 방문 행사 참석 시는 +5점을 가산한다.)
㉡ 업적 : 제반 의무부담금 납부실적
※ 심사기준 : 기본점수 100점
납기일 이전 납부 : 10일 단위 +2점
납기일 이후 납부 : 10일 단위 -2점
㉢ 업적 : 각종 보고사항 제출 (분과위원장)
※ 상기 각항의 기타 특별한 업적에 대하여는 포상신청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된 근거에 의해 배점할 수 있으며, 특별상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⑥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회장단 및 상임이사, 기록홍보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⑦ 포상심의위원회의 성립과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본 시행세칙은 1976. 3. 23부터 발효한다.
3. 본 시행세칙은 1983. 1. 11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1984. 1. 11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시행세칙은 1987. 2. 18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시행세칙은 1989. 1. 28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시행세칙은 1991. 1. 11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시행세칙은 1991. 2. 6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시행세칙은 1993. 1. 12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시행세칙은 1994. 1. 13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시행세칙은 1995. 1. 25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시행세칙은 2000. 2. 17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시행세칙은 2004. 2. 24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시행세칙은 2005. 2. 25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시행세칙은 2010. 1. 28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시행세칙은 2013. 5.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본 시행세칙은 2016. 4. 27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본 시행세칙은 2016. 11. 17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본 시행세칙은 2017. 1. 1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본 시행세칙은 2019. 1. 1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본 시행세칙은 2021. 4.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본 시행세칙은 2023. 2. 24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월례회비 부과 책정
월 50,000원
임원분담금 년 200,000원
2. 경조비 책정 (전회원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금, 축의금은 자율적으로 한다.)
3. 회원 경조비
1) 회원 특별회비 (결혼, 장례)
① 장례 - 본인 100,000
- 배우자 50,000
2) 사무국 지출 (화환)
① 현역 - 본인결혼, 부모(처부모) 장례, 개업(본인)
② 특우회 - 특우회원 본인장례 및 자녀결혼시 연간 1회
③ 당해 연도 회관관리기금에서 집행한다.
* 본 규정은 2006년 2월 27일 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3년 5월 14일 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6년 4월 27일 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4월 14일 제정 시행한다.
(1976. 1. 1 재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장에 규정된 본JC 선거직 임원의 선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를 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으로서 만 12개월 이상 재적한 자중에서 이사회 및 월례회/기타행사 참석
률이 30%이상 위원장이 2명, 회장이 2명 추천하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상정기간 : 전년도 선거직임원 임시총회부터 당해연도 선관위 구성 전월까지)
3.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관리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위원장 유고 시에는 관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6. 2항의 참석률은 직전회장 또는 현회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
1.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관리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의결)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결사항)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2. 총투표권수의 확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의 규제
4.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일 공고
5. 투표의 결과 발표 및 개표관리,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및 등록금 관리
6. 당선자의 확정보고
제3장 선 거 권
제7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선거권의 산출) 선거권수의 산출은 임원 선거전까지 기별회비 및 제반의무금을 납부한 정회원수로 한다.
제9조(선거권의 제약) 정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피 선 거 권
제10조(임원의 피선거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장 입후보자: 본회 입회 후 36개월 이상 재적한 자 + 선거직임원 후보 등록일
기준 : 6개월이상 선거직임원에 재직한 자
2. 부회장(상임,내무,외무) 입후보자 : 본회 입회 후 12개월 이상 재적한 자
3. 감사 입후보자 : 본회 입회 후 12개월 이상 재적한 자
4. 참석률 산정기간 : 현 회장단이 후보 등록한 시점부터 차기 회장단의 후보 등록 전월까지
5. 이사회 및 월례회.기타행사 참석률이 50% 이상
6. 단, 임원의 입후보자 5항의 자격요건 결격시 현회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선거직임원이 사퇴하여 공석이 될 경우 회장이 승인하여 투표 후 추대 할 수 있다.
8. 선거직임원 사퇴로 추대할 경우 등록금 및 공탁금은 사퇴한 선거직임원이 이미
납부한 경우 따로 받지 않는다.
제11조(피선거권의 제약) 피선거권자가 입후보 등록마감일 현재로 본회에서 정한 당해 연
도의 제반의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제한)
1.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직에 3회 이상 입후보할 수 없다.
2. 신입회원 입회추천(공탁금으로 대체가능)
회장 입후보자 4명, 상임부회장 입후보자 3명, 내무·외무부회장 입후보자 각 2명, 감사 입후보자 각 1명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13조(입후보 등록서류) 선거직 임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2. JCI 관한 입후보자의 소신 1부
3. 정회원 추천서 5통 (1인 1통으로 날인)
4. 입후보자 등록금/제반납입금 완납영수증 사본
(입후보 등록 수 사퇴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5. 입후보자 이력서 1부
6. 한국제이씨 임원 연수회 수료증 사본 1부
7. 기타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서 1부
① 직책별 자질과 당선후 자기역할에 대한각오(300자이상)
② JC활동을 해오면서 자신의 부족한점(200자이상)
③ 자신의 성격이 JC에 미치는 장단점(200자이상)
7. 사업운영 계획서
회장, 상임/내무/외무부회장 입후보자 각 1부
8. 입후보자 주민등록 등본 1부
9. 신입회원 입회추천확인서 (후보자 추천인 1단계 수료증 첨부 또는 수료각서)
10. 다음 각 호의 추천서
제14조(입후보자 자격의 박탈) 전조의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된 불미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되었을 시 전 6조의 규정의 의거 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박 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입후보자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의 기회를 가진다
제5장 선 거 운 동
제15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
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견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
제16조(선거운동 방법)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유인물에 의한 선거운동은 16절지 이내로 입후보자의 약력소개, 소신 및 선거자료를 재개한 벽보 1매 이내로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7조(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3. 개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투표) 투표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1. 1인을 선출하여야 할 때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 선거인명부상의 재석인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제19조(참관인) 개표 및 투표결과 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본회 정회원으로 입후보자가 지명하여 선거일 5일 전에 관리위원 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본회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7장 당선자의 결정
제20조(당선자의 결정)
1.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선거인명부상의 재석인원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2. 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선거인명부상의 재석인원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제21조(재투표시의 당선자 결정) 전 18조에 정하는 재투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재투표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본회 재적기간이 오래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2조(직접선출) 전 20조 2항의 경우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거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23조(당선자의 발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본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장에게 통보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8장 일 정
제24조(일정) 선거를 원활히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 50일전까지
2. 선거인 명부작성 : 선거일 15일전까지
3.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 선거일 5일전까지
4. 선거인 명부 확정통보 : 선거직임원 선출 당일
5. 입후보 등록마감 : 선거일 15일전까지
6. 입후보 등록 확정통보 : 선거일 10일전까지
7. 부재자 투표 일정 : 선거일 3일전부터 당일 17시까지(2일이내)
제9장 부 칙
제25조(위임규정)
1.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선거직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79. 1. 1부터 발효한다.
3. 본 규정은 1983. 1. 11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4. 1. 6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87. 2. 18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1. 1. 29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93. 1. 29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1994. 1. 28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0. 2. 17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1. 2. 15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2. 2. 21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4. 2. 24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05. 2. 25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13. 5.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16. 4. 27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16. 11. 17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7. 10. 25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8. 9. 10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9. 2. 20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21. 4.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23. 2. 24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24. 2. 28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목적) 회관관리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관관리기금)
1. 회관관리기금이라 함은 1984년부터 적립한 본회 회관건립기금을 말한다.
1) 직책별 등록금 / 공탁금
- 선거직임원등록금은 사업보조비로 편성한다
2) 공탁금 반환은 신입회원 1인 추천시 500,000원씩 반환한다.
(단, 반환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 까지 한다.)
3) 특별재원
① 특별회비 정회원 50,000원, 신입회원 100,000원
② 기타재원(일반경상경비 잔액, 찬조금, 대출금)
제3조(용도의 제한) 본 기금은 용도의 전용을 하지 못하며 별도 회계를 적립한다. 또한 기금의 유용 및 횡령이 있었을 시는 총회에서 그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거치식 통장은 당해연도 회장, 직전회장, 제1감사 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4조(특별세칙)
1. 담보제공이 필요할 시는 총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부칙)
1. 본 시행세칙은 1995. 1. 25부터 발효한다.
2. 본 시행세칙은 1999. 2. 26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02. 2. 21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2002. 7. 26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시행세칙은 2003. 2. 24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시행세칙은 2016. 4. 27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시행세칙은 2017. 10. 25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시행세칙은 2021. 4.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시행세칙은 2023. 2. 24부터 개정 시행한다.